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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청장은

작성자 g****(ip:)

작성일 2020-12-15 0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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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롭게 바뀔 경찰의 모습이 확정됐다. 기존엔 경찰청장이 경찰 전체를 지휘·감독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국가·자치 사무 등까지 지휘·감독해야 하는 이른바 ‘한 지붕 세 가족’ 체계로 변한다. 수사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수유동포장이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의 권한은 대폭 커졌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정원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관 3년을 두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앞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마무리됐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뉜다. 기존 경찰의 지휘·감독체계는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톱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바뀐 지휘체계는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오피스텔이삿짐센터 시도 경찰위원회가 나눠 맡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구체적 지휘나 감독은 할 수 없다. 국수본은 경찰청 메이저리그중계 산하기구로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대공수사 기능도 국수본에 안보수사국(가칭)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서열로 보면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다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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